<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기 게양법 >
오감만족의 백만돌이 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중의 상식!! 국기 게양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기 다는 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이 중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이 일곱개의 기념일 입니다.
2. 국기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3. 국기 다는 법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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