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모든 것 2016년 9월 29일 수요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