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주민 생활안정화 지원 정부가 지난 9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