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국기게양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기 게양법 오감만족의 백만돌이 입니다.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중의 상식!! 국기 게양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기 다는 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 중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3ㆍ1절(3월 1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