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모든 것 >
2016년 9월 29일 수요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김영란법 Q&A 1.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2.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3.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분들은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5. 김영란법에서 본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공직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7. 부정청탁내용과 조치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던데, 이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시기,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절차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이지만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를 가져왔던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듯 하다. 특히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부모 상담으로 인한 커피 한 잔도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주는 대가성 금품이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ㆍ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민원 전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한편, 2016년 5월 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또 시행령은 공직자와 민간을 구분해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여기서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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