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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기 게양법 오감만족의 백만돌이 입니다.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중의 상식!! 국기 게양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기 다는 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 중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3ㆍ1절(3월 1일), .. 더보기
제68주년 국군의 날 행사 제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및 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중인 에드워드 카툼바 와말라 우간다 국방총장 등 외빈도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우리 군이 올해 도입한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AH-64E)과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들도 축하비행에 참가한다. 이외에도 육·해·공군 의장대, 기수단, 사관생도들의 열병과 육군 특전사 부대,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한미군 장병들의 고공강하도 펼쳐진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작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당시 큰 부상을 당한 중에도 군인정신과 전우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