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90여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천년고도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봉사자와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파인 경우 900만원, 반파인 경우 45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이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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